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영아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전개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p8iDQfALqrw)]}}} || || {{{#000000,#ff0 '''[주간 사건실화 89호] 7개월 아기의 미스터리한 6일, 부모의 행적은?/[[실화탐사대]]'''}}} || 2019년 6월 2일 오후 7시 45분경, 영아의 외할아버지가 영아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의 집에 찾아갔고 외손녀가 종이 박스 안에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부모인 아빠 조모씨(21)와 엄마 견모씨(18)는 다음날 새벽 1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고 5월 30일 오후 마트를 다녀온 사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총 2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이 아이를 할퀴었고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11시쯤 일어나고 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씨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보고 돈도 없고 무서워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본인도 친구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영아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주위 CCTV를 통해 부모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였다. 부검 결과 외력에 따른 골절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이의 머리 양손, 양팔, 양다리까지 반려견에 의해 긁힌 흔적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고 실제로 5월 17일 오전 8시 22분께 한 이웃 주민은 "아기가 집밖에서 유모차에 타고 혼자 울고 있다"며 "집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 당시에는 부부를 계도 조치하고 영아를 인계한 뒤 철수했다.] 이후 국과수는 4일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견씨의 친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것과 연관지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견씨의 친구는 지난 3월 9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사망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5월에 수사를 종결했다.]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영아가 사망한 집 내부가 공개되었는데 절대 영아가 살기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더려운 내부 모습은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게다가 상자 안에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윤성]] 교수는 아예 '''"이 자들에게 영아는 물건이기 때문에 라면 상자에 넣었을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프로파일링까지 말했다. 그러나 조씨와 견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CCTV 분석 결과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딸 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국과수의 추가 소견으로 '아이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소견을 토대로 6월 5일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조씨와 견씨를 아동학대 및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3일 부부싸움을 했고 이후 집을 나가 있다가 견씨 홀로 집에 들어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시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견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했다. 견씨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견씨의 경우 25일부터 31일까지 계속 술자리를 가진 걸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7일 2시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해야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며 부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부부는 서로가 아이를 챙길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이후 두 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한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또한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였으나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